※치매, 중풍, 노인성질환 등 전문적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
※노인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부여받은 어르신
-요양시설:1~2등급 및 3~4등급(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)
-주야간보호: 1~5등급
01)입소상담 : 전문가의 상담으로 입소안내를 도와드립니다. (전화 및 내방상담)
02)장기요양등급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신청을 대행하여 드립니다.
03)장기요양등급통보 :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등급을 60일 이내에 통보받으시게 됩니다.
04)입소 및 이용계약 :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 및 이용계약을 쳬결합니다.
05)서비스제공 계획수립 : 서비스계약이 체결되면 당해기관과 논의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.
06)장기요양서비스제공 : 수립된 계획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.
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053-582-0264 & https://open.kakao.com/o/sDz2csPd
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.